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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 카테고리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 배상금 결정서, 재심의 신청서 등 137건의 서식이 전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적 보상·배상 절차의 서식이 중심입니다.
보상 절차 서식은 '지급신청서 → 결정서 → 결정통지서 → 동의 및 청구서'로 이어지고,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의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급한 경우를 위한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서는 대상자별로 나뉜 경우가 많아(사망자·행방불명자용, 상이자용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서식을 골라야 하며, 경위서·신청인 표시 같은 첨부 서식이 세트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사망자·행방불명자용, 상이자용, 그 밖의 관련자용처럼 대상자별로 서식이 나뉩니다. 서식 제목의 괄호 안 대상 구분을 확인하고, 경위서·신청인표시 등 함께 제출하는 서식이 있는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결정 전에 긴급한 생활 곤란 등을 고려해 배상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절차로,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임시지급금은 최종 결정액에서 정산되므로 제도 요건을 접수 기관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의 의사를 밝히는 배상결정 부동의서 서식도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실제 지급을 청구하는 서식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제출합니다.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한 추가 청구가 제한되므로, 동의 전 결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