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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카테고리에는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 등록증,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영문 포함) 등 50건의 서식이 전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서식이 특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등록신청서 + 등록신청명세서 → 등록부 → 등록증' 구조이고,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변동 등록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는 해외 활동용 영문 휴대용 등록증(PORTABLE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상표 출원 관련 서식은 특허상표 카테고리에 있으니 권리 종류에 따라 나눠 찾으세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창작 시점 추정 등 법적 추정력이 생겨 분쟁 시 유리합니다. 등록신청서와 등록신청명세서를 함께 작성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권리 이전은 권리변동 등록 대상으로, 등록되면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양도 계약서 등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등록 기관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휴대용 관련디자인등록증의 영문판(PORTABLE CERTIFICATE)으로, 해외 전시·상담 등에서 등록 사실을 증빙할 때 활용합니다. 정식 해외 권리 확보는 별도의 국제 출원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