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일, 지자체 조례, 감면·중과 여부, 신고 유형,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가액, 부동산 종류(주택·토지·상가), 보유 주택 수, 전용면적, 취득 유형(매매·증여·상속)을 입력하면 세 가지 세금을 모두 합산한 총 납부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1주택 기준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지방세법 제11조의 산식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으로 계산되어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약 1.67%, 7.5억원이면 2%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일반세율로 계산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유상취득 일반세율 적용 시 취득세의 10%, 중과·비주택은 20%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되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면제됩니다. 증여 취득은 3.5%, 상속 취득은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선택하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도 생애최초 옵션 체크 시 감면액을 자동 반영합니다. 소득·가격 요건 등 상세 감면 요건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취득세 기준)가 더해집니다. 농지 등 토지는 3%입니다.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취득일, 지자체 조례, 감면·중과 여부, 주택 수 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 전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