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부가세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면세·영세율 여부, 매입세액 공제, 신고유형, 업종,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으로,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의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매출 정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 계산됩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해 분리합니다. 계산식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이며, 부가세는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산출해 분리 후 합계가 원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카드 매출 전표나 영수증의 총액에서 부가세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부가세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처리 방식을 반올림·내림·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절사 단위도 1원·10원·100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나 회계 프로그램마다 절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 기준에 맞춰 설정하면 금액 차이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0%) 거래는 세율을 0%로 선택하면 부가세 없이 공급가액과 합계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공급가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500,000원이면 부가세는 50,000원, 합계는 550,000원입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 금액만 알고 있다면 합계를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합계금액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0% 옵션은 영세율 거래 금액 확인용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 세율 10% 기준의 거래 금액 계산용이므로,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과세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