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부가세 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면세·영세율 여부, 매입세액 공제, 신고유형, 업종,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금액에 붙는 세금으로,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 방향의 계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매출 정산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 계산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해 분리합니다. 카드 매출 전표나 영수증의 총액에서 부가세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반올림·내림·올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절사 단위도 1원·10원·100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0%) 거래는 세율을 0%로 선택하면 부가세 없이 계산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발행이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연 2회(7월·1월), 예정신고 포함 연 4회이며, 매입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하므로, 매출 1,000만 원에 대한 납부세액은 1,000만 × 10% × 15% = 15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적으로 불가(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은 발행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금액뿐 아니라 여러 거래 건을 개별적으로 계산한 후 합산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미리 확인하면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원 단위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반올림·내림·올림 방식을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거래처와 부가세 포함·별도 조건을 명확히 합의한 뒤 계산하면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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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0.1을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500,000원이면 부가세는 50,000원, 합계는 55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고,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2회(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 신고하며, 예정신고(4월·10월)는 선택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사업을 위해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500만 원짜리 물품을 매입하면 매입 부가세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대신 세금계산서 수취 분 일정 비율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