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월급 정산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연차수당·급여 정산은 회사 급여규정,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 퇴직연금(DB/DC/IRP)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계산이 아니므로 최종 금액은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퇴사 시 받아야 할 금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 일할 정산. 이 계산기는 세 항목을 한 번에 계산해 총 예상 퇴사 정산금(세전)을 보여줍니다.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 또는 실제 퇴사 후 회사에서 받은 정산서를 검토할 때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12분의 3(3개월분)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해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가 DC 계좌에 이미 적립한 금액이 있으므로, 퇴직 시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차(만 1년 미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만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사 시점의 잔여 연차 일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정당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면 마지막 달 급여는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일할 급여 = 월급 × (근무일수 ÷ 해당 월 총일수). 여기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더하고 공제 금액을 빼면 마지막 달 실수령 정산액이 나옵니다. 퇴사일이 말일이라면 일할 계산 없이 한 달 급여를 전액 수령합니다. 따라서 월말 퇴사가 급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4대보험도 퇴사월에는 일부만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정산금을 산출하므로, 실제 수령액에서 퇴직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IRP 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55세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두 조건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실제 지급액 평균으로 퇴직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포함되는 평균임금이 더 높습니다.
네.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연간 상여 × 3/12)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가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개월분이 가산되어 평균임금을 높입니다. 이 계산기에 연간 상여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 계산은 세전 기준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급여규정, 퇴직연금(DB/DC/IRP) 유형, 퇴직소득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를 DC 계좌에 적립하므로, 퇴사 시 계좌 잔액이 기준이 됩니다. IRP 개인계좌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