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기량과 연식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일, 차종, 용도, 감면 대상, 연납 신청 시점, 지자체 고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리얼픽 자동차세 계산기는 차종(비영업용 승용, 영업용 승용, 전기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과 배기량, 최초 등록 연도를 입력하면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30%)를 즉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별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적용하고,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률을 반영합니다.
연납 할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월·3월·6월·9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며, 할인 후 납부액과 절감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기를 상반기·하반기·모름 중 선택할 수 있어 하반기 등록 차량의 1기분·2기분 경감률 차이도 반영됩니다. 전기차는 본세 100,000원 고정, 승합차 65,000원, 화물차 28,500원, 이륜차 18,000원 정액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1기분(6월)은 1월~6월분, 2기분(12월)은 7월~12월분입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특히 1월 연납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량을 오래 보유할수록 차령 경감으로 실제 납부액이 줄어드므로, 구형 차량과 신형 차량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는 데도 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등록한 1,998cc 비영업용 승용차의 2026년 자동차세를 계산하면, 차령 7년(경감률 25%)이 적용되어 본세가 크게 줄어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는 데 활용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3월·6월·9월 중 한 차례 신청해야 하며, 1월 신청이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일부 카드사는 자동차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납부 전 이용 카드사 혜택을 확인하면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구간별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차령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4%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본세 1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000원을 합산한 연간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차령 3년 이상부터 (차령 - 2) x 5%의 경감률이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하반기 등록 차량은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다르게 산정되어 각각 다른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 두 차례 납부합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차세 납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본세 18,000원에 지방교육세 5,400원을 더한 연간 23,400원이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만 정액이 낮아 절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