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직원·사업주 부담분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4대보험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구분,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업종요율, 신고 보수월액, 비과세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확인하세요.
리얼픽 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세전)와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직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요율을 선택할 수 있고, 산재보험 요율을 직접 입력하면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연동되어 산출됩니다. 계산 결과에서 직원 공제 총액, 사업주 부담 총액, 실제 인건비(세전 급여 + 사업주 부담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급여 설계와 인건비 예산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 4.5%(총 9%), 건강보험은 근로자·사업주 각 3.595%(총 7.0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2026년 기준),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사업주 1.05%(150인 미만) 이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미리 계산할 때 이 계산기가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급여 외에 매월 약 35~40만 원의 4대보험 부담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 금액을 사전에 파악하면 정확한 인건비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와 함께 소급 보험료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소득이 하한액(37만 원) 미만이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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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리얼픽 4대보험 계산기는 별도 비용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산정 기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네, 산재보험 포함 옵션을 켜고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을 직접 입력하면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가 함께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 업종요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 하한은 37만 원입니다. 월 급여가 617만 원을 초과해도 617만 원 기준으로, 37만 원 미만이면 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네.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0.9%이지만, 사업주 부담분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50인 미만은 0.9%,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1.1%,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는 1.3%입니다.